여수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당부

  • 등록 2026.01.16 1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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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종류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및 면허 정지 조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여수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6만 3,519건, 11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면허의 종별과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와 함께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이체·신용카드 ARS 간편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인허가 부서에 면허 취소를 요청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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