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 사전 및 앱 교육 진행

  • 등록 2026.01.16 10:10:02
크게보기

4촌에서 2촌으로 변경된 초청 기준 안내 및 앱 교육 포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부여군은 여성문화회관에서 80여 명의 농업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최근 변경된 초청 기준 및 새롭게 도입된 관련 앱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포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업의 계절적 특성에 맞춰 최대 8개월까지 근로를 허용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초청 기준이 기존 ‘4촌’에서 ‘2촌’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흐름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 및 제출 절차,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법적 요구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 도입된 모바일 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이 앱은 계절근로자의 근로 기간 관리, 서류 확인, 근로자 평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변경된 초청 기준으로 농가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부여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