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1년 연장

  • 등록 2026.01.15 1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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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감면기간 고시 개정에 따라 사용(대부)료 최대 80% 감면 연장…소급 적용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감면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올해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미 사용료를 낸 경우에도 감면 신청을 하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조례에 따라 건물·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대부)료 30% 감면을 추진했다가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은 최대 40%, 소상공인에게 최대 80%까지 사용(대부)료를 감면했다. 당시 총 431건에 7억 5,0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제주도는 감면 대상 도민들이 이번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재산관리관)를 통해 신청 절차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이번 감면연장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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