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들 숨통 틔운다!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본격화

  • 등록 2026.01.15 16:32:43
크게보기

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 원 보증 및 연 5% 이자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무주군이 19일부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천만 원 보증과 연 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해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과 대출 이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NH농협, 전북은행,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총 7곳이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이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영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정책을 발굴·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전북은행09:30~12:00)와 무진장지점(진안)에서 진행한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