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특례교육 일정 공고

  • 등록 2026.01.15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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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교육 대상자는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 내에 교육 이수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안전 및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선박안전 관련 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자격증 제도 시행 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 종료) 내에 특례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라며, “특히 특례교육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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