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6.01.15 12:30:40
크게보기

“자동차세 선납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남원시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4.58%, 3.76%, 2.51%, 1.25%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일까지 남원시 재정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정기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1월 연납은 가장 높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많은 시민이 선납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