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4.57% 할인의 기회”

  • 등록 2026.01.15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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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인천시 중구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시 1년분 자동차세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범위는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7%, 3월에는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1.25%다.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중구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시중은행의 창구, 자동화기기(CD/ATM), 전화(ARS),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시에는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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