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시행

  • 등록 2026.01.15 11:30:22
크게보기

신고 대상 연 1회, 허가 대상 연 2회 검사 의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와 친환경 농업 실천을 돕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퇴·액비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거름으로 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받고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분석 결과는 접수 후 약 14일 후 우편 또는 방문 등 방법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퇴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축산농가가 의무화된 부숙도 검사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