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 등록 2026.01.15 10:32:24
크게보기

1월 일시 납부 시 10% 감면 혜택…한 번 신청하면 추가 신청 불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하동군이 이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액의 10%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것으로,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중에 군청 환경보호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 팩스, 방문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또는 2월 2일까지 위택스, 이택스에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이전에 일시 납부를 신청한 경우는 매년 1월 10%가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제도를 통하여 10% 감면 혜택을 누리고,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