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등록 2026.01.15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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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군 34만 6,322건, 약 73억 5,000만 원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도내 14개 시‧군에 총 34만 6,322건, 약 73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군별 부과액은 전주시가 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8억 2,000만 원, 군산시 8억 원, 정읍시 5억 2,000만 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그 외 시‧군은 동 지역 7,500원에서 4만 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 지방세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은행 앱과 스마트위택스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박순임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도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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