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화물차·버스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 등록 2026.01.15 10:30:31
크게보기

자정~오전 4시 차고지 외 주차 대상,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가 교통사고 예방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업용 차량은 법상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도로변 무단 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와 소음 등이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다.

적발된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5일 이하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타 지역 등록 차량은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을 이관해 처벌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수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형 기자 jcdvp@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