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받으세요

  • 등록 2026.01.14 1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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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영광군은 오는 2월 2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 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고가능하며 신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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