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출산 농가 영농활동 부담 덜어드려요

  • 등록 2026.01.14 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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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여성농업인·배우자 대상 농가도우미 인건비 최대 464만 8천 원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흥군은 출산으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인 남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해 출산 농가의 영농 공백 해소에 나서고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도우미 인력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는 제도다.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출산과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 사업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총 180일(출산 전후 각 90일)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은 최대 70일, 배우자인 남성 농업인은 최대 20일까지 농가 도우미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농업인과 그 배우자다.

지원 금액은 2026년 기준 일당 8만 3,000원의 80%인 6만 6,400원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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