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등록 2026.01.14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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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일까지 은행 방문·위택스·ARS 등으로 납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5,158건, 총 8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과 세액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등 면허 4종이 신설되고, 무선국 허가와 통신판매업 면허 소지 증가로 전년 대비 약 600만 원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용달), 여객자동차 운송업(택시)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면허소유자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정기분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전년도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전북은행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간편납부(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무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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