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 등록 2026.01.14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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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적용,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공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공주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041-840-8515)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지난해 연납을 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연납 후 폐차나 말소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납부액이 다시 계산된다.

다만, 신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한다.

이진석 환경보호과장은 “기한 안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적용돼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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