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200만 원 부과

  • 등록 2026.01.14 0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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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인·허가, 등록 등 면허 보유자에게 44,850건 부과고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56종에 대해 44,850건, 8억 2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라 종종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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