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 등록 2026.01.13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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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구 동구청은 2월2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신청 시 2월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4.5% 할인받을 수 있으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단, 연납은 자동 납부가 불가고 기간 내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또,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한 납부서를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로 연납하려면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한 내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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