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군민 절세 지원

  • 등록 2026.01.12 14: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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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선납 시 5% 세액 공제 혜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울진군은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절세 돕기에 나선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읍·면사무소 가능)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1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매도·폐차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되고, 연납 후 주소지를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이관돼 추가 부담이 없다.

울진군 관계자는“자동차세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법인이나 가구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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