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6.01.12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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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8,700건, 20억 2,500만 원 부과…통신판매업 증가, 무선국 증설 영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5만 8,700건, 20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억 400만 원(5.4%) 증가한 금액으로,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 포함),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면허 취득 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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