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400만 원 부과

  • 등록 2026.01.12 10:31:21
크게보기

납부 기간 15일부터 2월 2일까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완주군이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2만 1,769건, 3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병원, 음식점, 무선국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2만 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앱(금융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된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면허 보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