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효도수당 지원 대상 확대

  • 등록 2026.01.09 1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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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동거가구까지 확대…80세 이상 어르신 부양 시 월 5만 원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거창군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 지급에 나선다.

이번 확대에 따라 효도수당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3세대 이상 가구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복지담당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 원씩 연간 최대 60만 원의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효도수당 지원이 경로효친의 가치 확산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그동안 4세대 이상 동거하는 가구에 대해 효도수당을 지원해 왔으나, 효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3세대 동거가구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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