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여성단체 회원 대상 '현명한 여성을 위한 집과 권리 교실' 운영

  • 등록 2026.01.09 1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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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주체적이고 현명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구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현명한 여성을 위한 집과 권리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1월 7일을 시작으로 1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부산동구가족센터 3층에서 진행되며, 동구여성단체 소속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의는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재무부동산학과 김태희 부교수가 맡아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내 집과 권리의 기본 이해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보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생활 속 법률 ▲부동산과 연금제도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여성들이 부동산과 법률, 연금 등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에서 더욱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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