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단속

  • 등록 2026.01.09 12: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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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읍면 현수막 80개, 전단지 8,000매 배부 홍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흥군은 최근 가정과 농경지에서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로 대기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택 화재나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 군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현수막 80개를 게시하고, 홍보 전단지 8,000매를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읍면에서는 이장·부녀회장 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물을 직접 전달하고,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벌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주민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군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등으로 불법소각 장면을 촬영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확산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생활폐기물이나 영농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2025년 불법소각 적발건수 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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