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결과 미제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결과 제출을 위한 행정지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총 130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 안내도 추진한다.
해당 기간 내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군은 대기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결과는 지역 대기질 관리의 중요한 기초 자료”라며 “사업장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