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농관원, 현장농정 사각지대 최소화 한다.

  • 등록 2026.01.09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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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실용교육 연계, 이장협의회 참석, 농업인 단체와 소통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는 2026년 새해부터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활성화, 공익직불제 및 농약 안전사용 농업인 준수사항 등 현장 농정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하여 20여차례에 걸쳐 농업인 약 2천여명을 대상으로 사무소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여 정책 인지도를 높인다.

이어 3월까지 전 읍·면, 농촌 동지역 12개소를 대상으로 이통장 월례회에 참석하여 실질적인 마을 리더인 이통장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 주민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후계농 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품목별 조직 등을 대상으로 현장농정 소통 간담회도 조기에 개최하여 농업인이 제도를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방위 교육·홍보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범 정부의 농업인 지원제도와 맏물려 있어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농업인 스스로 농지 및 농작물, 인적사항이 변동 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하며, ▲공익직불제는 본인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지와 면적만큼 신청해야만 공익직불금 감액지급 등과 같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 농약안전사용과 관련하여 사용 전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고 해당 작물에 등록여부와 희석배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위 제도들에 대해 중점적인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소장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들이 정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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