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8598만 원 부과

  • 등록 2026.01.08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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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제5종 규모에 따라 4500원~2만7000원 정액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4610건 1억8598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 제1종~제5종 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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