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차등 지원 확대

  • 등록 2026.01.08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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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양구군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중 실제 운전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차등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의 교통비와 20만 원의 택시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기록을 증빙할 경우 교통비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교통비 20만 원과 택시 쿠폰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운전 기록 증빙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운수 종사자 근무 경력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 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면허증 반납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도시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면허증 반납 시 모든 운전 면허가 취소되므로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김영미 도시교통과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에서는 2023년에 50명, 2024년에 59명, 2025년 47명 등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총 237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교통비와 택시 쿠폰을 지원받았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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