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 등록 2026.01.08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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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적용… 생활비 부담 완화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태백시는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운영해오던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2026년 1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상황 속에서 2자녀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감면 내용은 세대별 월 수도 사용량 5톤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다른 수도요금 감면 제도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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