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

  • 등록 2026.01.08 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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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음성군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사기진작,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보훈 예우 수당을 일괄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 인상분은 조례 개정 등 제반 절차가 완료돼 올해 1월부터 지급 예정으로, 지급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및 유족, 전몰군경 유족, 공상군경 등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등 900여명이다.

보훈예우수당 인상 지급액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는 월 25만원, 그 외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공상군경 등 유족(배우자)은 월 18만원, 보국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18만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배우자)은 월 15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김형수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인상한 것으로, 나라사랑 애국심 고취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보훈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운영비, 국내·외 전적지 순례, 각종 추모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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