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와부읍, 팔당1리 불법적치물 원상복구 완료…20여 년 고질민원 해소

  • 등록 2026.01.07 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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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일 와부읍 팔당1리 산26-13번지 일원 철도부지 내에 장기간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위법 적치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팔당1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 150여 명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고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적치물은 경의중앙선 철도부지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설치된 벽돌판매장이며, 국도 6호선과 접해 있어 교통량이 많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해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는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수차례 현장 협의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행정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현장 면담을 통해 약 6개월 만에 자진 철거를 유도해 원상복구를 이끌어 냈다.

조양래 와부읍 이장협의회장은 “마을입구에 장기간 방치됐던 위법 적치물이 정비돼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됐다”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해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백영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 “해당 부지를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kimssang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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