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2시간으로 확대… 원도심 상권 살리기 나서

  • 등록 2026.01.06 12:10:05
크게보기

지난해 1시간 단속 유예 재도입… 올해 2시간 확대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강화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월 20일부터 점심시간 동안 강화군 전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적용 시간도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2시까지로 확대된다.

강화군은 과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운영했으나, 지난 2020년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박용철 군수 취임 후인 지난해 8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재도입했다.

올해에는 단속 유예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화군 전역에서 고정형 CCTV,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이 2시간 동안 유예된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같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또한'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 역시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내외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게 됐다”며 “강화군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정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