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돕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하세요!

  • 등록 2026.01.06 11:32:16
크게보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9~12세 아동 대상…기 지원자도 신규 신청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업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지난해 지원 대상자도 올해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9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0% 감경하여 소득 수준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 이전 달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 중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월 5만 원으로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매월 15일에 충전되며, 오는 2월 15일부터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문화시설 등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며, 사용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 아동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