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무재해·무사고 365 결의대회’개최

  • 등록 2026.01.06 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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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수칙, 이제 선택 아닌 필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2026년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무재해·무사고 365 결의대회 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 직원이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직접 착용한 상태로 참여해 보호구 착용을 단순한 규정이 아닌 일상적 안전 실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직 차원의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사는 지난해 ▲아차사고 사례집 발간 ▲보호구 착용 실태 점검 ▲보호구 의무화 제도 검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6일 환경시설본부장을 필두로 노동조합위원장, 안전감사팀장,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노사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이어왔다.

이번 결의대회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공사는 올해부터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제도・를 공식 시행할 계획으로, 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적발될 경우 근무평정 감점 등 패널티를 적용하는 한편,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근무평정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상필벌 중심의 제도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보호구 착용은 더 이상 개인 선택이 아닌 현장 안전의 기본 원칙”이라며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무재해·무사고 365일 달성과 중대재해 제로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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