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1.05 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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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망, 방조망 등 설치비의 80% 최대 300만 원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1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에 소재한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 농지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농가의 피해 상황에 따라 노루망, 방조망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1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서류 심사와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3월 초에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신청 농가가 많아 예산 한계로 지원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시는 올해 예산 7억 2천만 원(2025년 3억 원)을 확보하고, 300여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지원 실적은 총 123농가로 노루망 106건, 방조망 7건, 조수류퇴치기 10건이 지원됐다.

신금록 기후환경과장은 “올해는 예산이 확대된 만큼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희망 농가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희망하는 농가는 기간 내 신청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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