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치매 치료비 지원 문턱 낮췄다…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

  • 등록 2026.01.05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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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정읍시가 올해 1월부터 치매 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한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시가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지는 ‘정읍형 치매책임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그에 따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선제적 조치다.

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해 공공이 시민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치매 환자로, 정읍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만 하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을 처방받은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이학수 시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질 계획이다.

예방 교육부터 조기 검진, 치료 연계, 돌봄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일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치매 걱정 없는 정읍’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절차나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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