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물가공품 영양정보 표시제 전면 확대

  • 등록 2026.01.04 15:51:29
크게보기

제조·가공·소분·수입 업체 열량·나트륨 등 9종 의무 적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전라남도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1월부터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축산물(식품 포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업체다.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9종이다.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1996년부터 우유류, 햄·소시지류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알가공품류, 산양유를 생산하면서 품목류 연 매출액 50억 원 미만 업체가 의무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이후 2028년까지는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특수 품목 제조업체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품이나 식당 등으로 납품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양성분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1차 위반 20만~100만 원)와 시정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업체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1년간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축산물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련 시행 내용을 안내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현장 지원을 추진했다.

영양성분 표시 확대 시행으로 기존 포장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 포장지 연장 사용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전남도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소비 선택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a2bean1@nate.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