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한강변 대규모 개발 본격화

  • 등록 2025.12.31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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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로 약 83만 평 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직·주·락 자족도시 구상 본격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구리시는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구를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있던 한강변 토평동 일원 개발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구리시 토평동·교문동· 수택동·아천동 일원에 조성되며, 후보지 발표 당시 총면적은 292만 2,394㎡(약 88만 평)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도로구역을 제외한 275만 6,748㎡(약 83만 평) 규모다. 해당 지역은 구리시 내 마지막 대규모 개발 가능지로 평가됐으나, 각종 규제와 개발 여건의 한계로 인해 그동안 개발이 쉽지 않았던 곳이다.

구리시는 지구 지정 검토 초기 단계부터 단순한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다만, 지구 지정 과정에서 벌말지구 제외와 구리시가 검토·제안한 일부 사항이 지구계 설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구리시는 향후 지구 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 평가, 세부 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구리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를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가 아닌 ‘직·주·락(職·住·樂)’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스마트그린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구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2026년은 구리시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리시의 현안 사업과 발전 방향이 지구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옥 기자 hechun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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