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초기 대응이 생명 지킨다"

  • 등록 2025.12.31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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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서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차량 화재는 주행 중 엔진 과열,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전자 스스로의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은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자동차용(KC 인증) 제품으로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또한 분말식 소화기의 경우 압력 게이지 확인,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통상 10년) 점검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서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으로 ▲안전한 장소에 차량 정차 ▲시동 차단 ▲보닛을 완전히 열지 말고 틈을 벌려 소화기 분사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대피 후 119 신고를 당부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비”라며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모든 운전자분들이 비치 의무를 준수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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