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 1년 연장

  • 등록 2025.12.30 1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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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총 2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총 3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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