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고래 불법포획‧유통 포획책 6명 검거(3명구속)

  • 등록 2025.12.28 1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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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은 지난 8월 초순경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사건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7명을 입건했고,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 11월 중순경 고래불법포획 총책 등 3명을 검거하여 송치(2명 구속, 1명 불구속)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자들은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및 선원들로 총 3명을 송치(1명 구속, 2명 불구속)했다.

특히,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한 A씨(50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선 임대 및 선원모집 등 불법 포획 전반을 총괄하며 범행을 계획‧지휘한 혐의가 있어 구속 송치했고, 이에 가담한 선원 2명은 불구속 송치 했다.

한편, 또 다른 관련자 1명은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신속한 검거를 위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일 포획선의 추가 밍크고래 포획여부, 과거 항적 분석을 통한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밍크고래는 한 마리만 포획해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고가로 거래돼 불법 포획의 유인이 크다”며 “고래 불법 포획 유통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 밝혔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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