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해열제" 언제 먹여야 할까요?

  • 등록 2025.12.26 19:12:17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어린이 "해열제" 언제 먹여야 할까요?

: 아이가 평균 체온보다 1°C 이상 높거나 39°C 이상이면 '열이 있다'고 판단, 해열제 사용을 고려

■ 해열제 일반의약품 성분

<성분명과 약리작용>

- 아세트아미노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소염(염증완화)

<구매처>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예: 편의점)

- 덱시부프로펜: 약국

■ 해열제 복용방법

- 아이의 연령 및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

-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1일 최대 5회

-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시럽제: 1일 최대 4회

- 한 번에 1가지 해열제를 복용

- 한 가지 해열제를 먹고 2~3시간이 지났을 때도 고열이 발생하여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간격을 지켜 사용

■ 해열제 복용 시 주의사항

- 체중별 권장량 확인 후 먹이기

- 해열제 복용 간격 잘 지키기

- 감기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 해열제 성분이 있는지 확인

- 다른 2개 성분의 해열제 동시 복용 피하기

- 같은 계열인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교차 복용하지 않기

- 일일 최대 투여량 넘지 않기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