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 등록 2025.12.26 1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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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리구매 요구하는 신종 수법 기승…예방 매뉴얼 배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평공사는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자, 소상공인 및 지역 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양평공사에 접수된 사칭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공사 직원의 실명과 부서명이 기재된 정교한 위조 명함을 제시하며 고밀도 소음계, 수질계측기 등 특정 물품의 긴급 구매를 요청했다. 특히 “오늘 중으로 납품해야 한다”, “예산집행 마감이 임박했다”는 등 긴급성을 강조하며 제3의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뒤 해당 업체에 대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11월과 12월에만 최소 3건 이상의 사칭 시도가 확인됐으며, 일부 업체가 공사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임이 밝혀져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양평공사 측은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신호로 △업무용 유선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폰 번호 사용 △공사 이메일(@yp04.or.kr)이 아닌 개인 이메일 주소 사용 △특정 모델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물품 대리구매 요청 △제3자를 통한 선결제 요구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계좌번호 전달 등을 제시했다. 양평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긴급한 물품 선구매나 제3자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며, 물품대금 선납입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공사 공식 연락처(031-770-4000)로 재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사는 이번에 배포하는 예방 매뉴얼에 실제 사기 시나리오, 위조 명함 및 문서 예시, 사기 의심 신호, 대응 원칙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대응 3원칙으로 △긴급 구매 요청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기 △반드시 공사 공식 연락처로 재확인하기 △확인 전까지 어떠한 금전 거래도 중단하기를 강조했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양평공사 전략기획팀(031-770-4042)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범수 사장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바쁜 업무 중에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공식 채널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차재만 기자 jm85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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