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 등록 2025.12.26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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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4월 26일 경기 고양시 소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12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사망1, 부상1)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수사 결과, 주변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굴착 사면부의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요청을 했음에도,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ㄱ씨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고,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에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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