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부모로 확대

  • 등록 2025.12.24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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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실효성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출산 가정의 다양한 양육 환경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산후조리 지원 대상을 기존 산모에서 신생아의 부모로 확대한다.

거주 요건은 기존대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금산군에 주소를 둔 경우 그대로다.

군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지난 19일 공표·시행했다.

조례 개정에는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 요건 확인 방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 제도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자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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