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자유구역청 옥계지구, 전국 경제자유구역 최초'업종 특례지구'지정

  • 등록 2025.12.23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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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풍부한 전력 기반, 즉시 착공 가능한 데이터센터 최적지 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12월 23일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에 전국 경제자유구역 최초로 '업종 특례지구'를 도입·확정하고, 유치 업종 확대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종 특례지구는 지난 5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허용하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제도다.

옥계지구는 산업시설구역의 44.4%를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해 다양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과 입주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다양한 첨단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해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12월 23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유치 업종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옥계지구는 동해안의 풍부한 전력 인프라와 즉시 착공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첨단 데이터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을 유치 업종에 추가 편성함으로써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옥계지구는 향후 확대된 유치 업종을 반영해 분양과 임대를 병행 추진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2026년 1월 중 입주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옥계지구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인·허가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의 조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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