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대상 담배 유해성분 및 시험법 고시

  • 등록 2025.12.18 12:32:01
크게보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중 44개 성분, 액상형 전자담배 중 20개 성분 확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2월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정되는 이번 고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및 타르를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유해성분으로 지정했고,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담배 제품별로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