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74억원 부과

  • 등록 2025.12.14 17:30:23
크게보기

전년 대비 1억8천만원 증가, 납부기한 31일까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2만5천788건에 대해 27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6천319건, 1억8천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여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12월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3%) 또는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12월분 자동차세 고지를 받은 소유주께서는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