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 등록 2025.12.10 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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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시흥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6,798건, 18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1ㆍ3ㆍ6ㆍ9월)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자동차세의 3%가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특히 납부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등으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ㆍ알선ㆍ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청렴 로고를 삽입해 신뢰받는 행정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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