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인천시 ‘수어통역센터’ 지소에서 센터 체계로 전환 촉구

  • 등록 2025.12.04 16:34:33
크게보기

고 의원, 수어통역센터 설치 근거 조례 개정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천시가 수어통역센터를 지소에서 기초지자체 단위 센터 체제로 전환할 경우, 서구가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기초 수어통역센터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시 통역센터 1곳과 6개 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계양구·동구·중구·옹진군 등 4개 군·구는 지소조차 없는 상황으로, 넓은 관할 구역·높은 퇴직률·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응급 등 긴급 통역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기초단위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며, “인천시는 하루빨리 기초지자체 단위로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