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와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상충하는 사항을 보완·정비한다.
개정안은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와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위원회를 창원시 동물 보호·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노동자가 동물의 죽음과 질병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물보호센터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사항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에 관한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